SERVICES ‘Best Partner, Great Innovation’ 성공의 열쇠, 해담이 해답입니다.

    SERVICES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사업화

    01.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기술사업화 컨설팅

    02. 기술사업화 수행 전략

    기술사업화 컨설팅
    자체 기술사업화와 컨설팅의

    양방향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R&D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

    IP-경영 컨설팅

    기업가치 향상의 기회와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식재산경영이란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화를 통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 · 확산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경영자원화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경영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SGI 서울보증으로부터 비용감면 및 관련 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술사업화 컨설팅
    • 영업비밀제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영업비밀제도 컨설팅 제공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의 분류, 영업비밀의 표시, 영업비밀 관리용기 및 보관장소의 지정, 영업비밀 취급자의 인가, 영업비밀 관리기록부의 비치 및 활용, 출입자의 통제 등에 관한 사항 안내
      기술사업화 컨설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이 되어, 빠르게 특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특허 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술사업화 컨설팅
    • NEP/NET NEP/NET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거래

    01. 기술혁신과 경쟁력 상승의 WIN-WIN전략, 기술거래

    특허법인 해담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로서, 다양한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License) 허여, 기술지도(지원), 공동연구개발,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 · 합병(M&A)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공급자)로부터 기술도입자(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이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해담은 고객의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IP-포트폴리오와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 - 기업 간의 기술거래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기술가치 평가
    • - 인수 · 합병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자문
    • -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전략 수립
    • - 로열티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행정 절차
    • - 계약서 검토 및 자문

    02. 기술거래의 유형

    유형 내용
    기술매매(양수/양도)

    기술 보유자(공급자)와 도입자(수요자) 간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양수 · 양도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거래 성사 후 수요자가 기술의 지배권을 이전 받고 독점적인 권리행사 가능

    실시권 허여
    (라이선싱)
    전용실시권

    기술 보유자(공급자)와 도입자(수요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기술거래 방식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 보유자(공급자)와 도입자(수요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기술거래 방식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기술에 대한 독점력이 없으며,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재실시권

    기술 도입자(수요자)가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방식

    교차 실시권 (크로스 라이선싱)

    거래 당사자 간 서로의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상호 제공하는 방식

    기술 관련 경영자원과 함께 이전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기술 자문 및 지도 연계 거래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기술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타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