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S 기술사업화 컨설팅
01.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02. 기술사업화 수행 전략
양방향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R&D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
기업가치 향상의 기회와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식재산경영이란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화를 통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 · 확산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경영자원화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경영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SGI 서울보증으로부터 비용감면 및 관련 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업비밀제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영업비밀제도 컨설팅 제공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의 분류, 영업비밀의 표시, 영업비밀 관리용기 및 보관장소의 지정, 영업비밀 취급자의 인가, 영업비밀 관리기록부의 비치 및 활용, 출입자의 통제 등에 관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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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이 되어, 빠르게 특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특허 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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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T
NEP/NET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01. 기술혁신과 경쟁력 상승의 WIN-WIN전략, 기술거래
특허법인 해담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로서, 다양한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License) 허여, 기술지도(지원), 공동연구개발,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 · 합병(M&A)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공급자)로부터 기술도입자(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이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해담은 고객의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IP-포트폴리오와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 - 기업 간의 기술거래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기술가치 평가
- - 인수 · 합병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자문
- -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전략 수립
- - 로열티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행정 절차
- - 계약서 검토 및 자문
02. 기술거래의 유형
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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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양수/양도) |
기술 보유자(공급자)와 도입자(수요자) 간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양수 · 양도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 거래 성사 후 수요자가 기술의 지배권을 이전 받고 독점적인 권리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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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허여 (라이선싱) | 전용실시권 |
기술 보유자(공급자)와 도입자(수요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기술거래 방식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 보유자(공급자)와 도입자(수요자) 간의 계약에 의해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기술거래 방식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기술에 대한 독점력이 없으며,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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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시권 |
기술 도입자(수요자)가 제3자에게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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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실시권 (크로스 라이선싱) |
거래 당사자 간 서로의 실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상호 제공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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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관련 경영자원과 함께 이전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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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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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문 및 지도 연계 거래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기술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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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